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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26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04-27공포 2017-04-27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음성군이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법인 설립목적

출자법인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주요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본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
2.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

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군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음성군 관내에 둔다.

제7조

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