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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유 임야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25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유임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므로써 군유임야의 보호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란 음성군 군유임야(이하 "임야"라 한다) 소재지 인근 리동 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

위탁관리 대상임야

① 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보상

① 군유 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 (이하 "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 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할 수 잇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

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

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 보육사업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위탁관리 임야에 있어서 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 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임목 (흉고 6 센치미터 이상) 은 군의 소유로 한다.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 %
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전3호에 준한다.

제8조

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 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삭제

삭제 (조례 제1871호 200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