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선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900 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 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700 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원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음성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