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