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또는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
2.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사업
3. 연구ㆍ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3.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5.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6.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신설 2021.11.5.>
7.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21.11.5.>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용역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부서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1.11.5.>
1. 용역 추진계획 수립
2.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3. 용역 결과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1.5.]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5.]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 하도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