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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424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27.>
2.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 예산(해당연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승인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사전협의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