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회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한다.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 신청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