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 6. 3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6. 6. 30.>
2. 양성평등정책의 세부 추진과 추진방법 <개정 2026. 6. 30.>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2. 12. 15, 제6호에서 이동 2023. 8. 7.>
6.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7.>
7.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6. 30.>
8.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4.10.>
1. <삭제 2024. 12. 30.>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신설 2023. 8. 7.>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3. 8. 7.>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4.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시책마련과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균형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개정 2026. 6. 30.>
6. 가족친화제도 확산
7. 그 밖에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사ㆍ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ㆍ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거나 군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5.>
삭 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5.>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