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11.16, 2024. 12. 26.>
2. 위촉직 위원 :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사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