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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23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11.16, 2024. 12. 26.>
2. 위촉직 위원 :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사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