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5.>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3.15.>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평가의 대상부서는「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18.11.5.>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군민만족도 평가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19.3.15, 2024. 12. 26.>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191.3.15, 2024. 12. 26.>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해당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상반기 자체평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18.11.5., 2019.3.15, 2024. 12. 26.>
②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감사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18.11.5., 2019.3.15, 2024. 12. 26.>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② 기획감사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18.11.5, 2024. 12. 26.>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5.>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① 업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음성군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5.>
1. 해당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3.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9.05., 2019.3.15.>
1.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11.5.>
2. <삭제 2024. 12. 30.>
3.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3.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05., 2019.3.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9.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3.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