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조례 제1869호)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③ 삭제(조례 제1869호)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1. 삭제(조례 제1869호)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조례 제1869호)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