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음성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자로 한다.
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구제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 등 행위 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 기타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또는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6.25)
2. (삭제 2015.6.25)
3.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5. 피해에 대한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6. 기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내지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환경정책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제1항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한다.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보존은 5년으로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