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운동"이라 함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7. 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ㆍ공연ㆍ행사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사고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ㆍ공연ㆍ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신설 제2002호, 개정 2022. 7. 5.>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2. 7. 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제2002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5., 신설 2022. 7. 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7. 5.>
1. 음성군 부군수
2.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음성경찰서장
4. 음성소방서장
5. 육군제2161부대 3대대장 <개정 2017. 9. 5.>
6.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장 <개정 2023.4.5.>
7.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ㆍ음성지사장 <개정 2022. 7. 5, 2025. 6. 5.>
8.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개정 2019.12.16.>
9. 한국전력 음성지사장(개정 2013.8.1)
10. KT충주지사장 <개정 2025. 6. 5.>
11.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12. 대한적십자사음성군협의회장 <개정 2025. 6. 5.>
13. 기획행정국장 <개정 2008.10.27, 2011.12.23, 2015. 6. 25, 2024. 12. 26.>
14. 경제환경국장 <신설 2019.12.16, 2024. 12. 26.>
15. 안전건설국장 <제14조에서 이동, 2019.12.16, 2024. 12. 26.>
16. 수도사업소장 <제15조에서 이동, 2019.12.16.>
17. 보건소장 <제16조에서 이동, 2019.12.16.>
18. 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에서 이동, 2019.12.16., 개정 2022. 7. 5.>
③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2. 7. 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제2002호, 2013.8.1>, <개정 2017. 9. 5. 2022. 7.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1), <개정 2017. 9. 5.>
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5.>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
2.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제3조제4호의 지역축제행사 중 조정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개정 2017. 9. 5.>
4. 지역축제행사장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및 계획 검토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9. 5.>
④ 조정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의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는 지역축제행사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부서에 심의 의뢰하며, 조정위원회의 심의는 해당 지역축제행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①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5.>
①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2. 7. 5.>
위원회 또는 그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5.>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5.,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