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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22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3조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7., 2026. 6. 30.>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7.>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2조

<삭제 2023. 8. 7.>

제13조

<삭제 2023. 8. 7.>

제14조

<삭제 2023. 8. 7.>

제15조

<삭제 2023. 8. 7.>

제16조

<삭제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