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6)
1. "기금"이란 음성군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2.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3. "대출"이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4. "수탁금융기관"이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5. "위탁수수료"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① 군수는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132호)(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④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1.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25.>
2.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음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1.25.>
③ 융자금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3월마다 상환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ㆍ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경우(규칙 제1132호)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