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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22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군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군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관내 전 지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군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내 고장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⑧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의 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군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농정지원단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5, 2023. 12. 29, 2024. 12. 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3.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4. 식품유통업체 대표
5. 소비자단체 대표
6. 조리사 및 음식업 관련단체 대표
7. 의사ㆍ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8. 생활협동조합 및 민간단체 등의 식생활 교육전문가
9. 음성군 관내 학교의 학부모 및 관심 있는 군민
④ <삭제 2023. 12. 29.>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2023. 12. 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① 군수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군수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15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음성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26 2016.09.05.)
④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제14조의2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19.11.15.>

제1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군수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