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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422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9.11.15.>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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