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성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 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란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 <개정 2021.6.7.>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