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음성군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음성군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및 수도시설의 운영방안 등 중요한 자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