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5.>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11.15.>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1.15.>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 등 필요한 경우의 취소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