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6. 30.>
3.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음성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음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6. 30.>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24. 12. 30.>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제8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융자금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융자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2026. 6. 30.>
1.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ㆍ개축, 신규 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신설 2026. 6. 30.>
2.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신설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5천만원 이내
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 지원 한다)
3. 지원기간: 5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6. 30.]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신설 2024. 12. 30.>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6. 6. 30.]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