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