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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420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2. 법 제1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 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 9. 5.>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15.>
1.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다만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징수업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5.>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소속하에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6.25., 2016. 12. 1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삭제 2016. 12. 15.>
⑥ <삭제 2016. 12. 15.>

제6조의2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관례적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이체 또는 음성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