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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20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음성군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중 개인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유공납세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
2. 3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3.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7.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단,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및 「음성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1회 이상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