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및「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개정 2018.12.26.>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3.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5.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
6. 수돗물을 일5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시설 <개정 2019.11.25.>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원인자 부담금은 추가사업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정기준 이상 개발사업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충주댐광역상수도 통수 시기(2000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이 준공된 공동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7.4)
나.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개정 2019.11.25.>
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 각종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 지시설, 생활수련시설 등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9.11.25.>
라.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개정 2019.11.25.>
마. 판매ㆍ영업시설 : 건축 연면적 1천3백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9.11.25.>
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9.11.25.>
사.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9.11.25.>
아. 공장시설 : 건축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다만, 물품의 제조, 가공에 용수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9.11.25.>
자. 그 외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9.11.25.>
2. 일정기준 이하 개발사업은 제1호의 기준 이하시설을 의미한다.
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 각의 시설규모가 제2항 규정의 규모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2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④ 기존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제2항의 면적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건축물이 납부하였던 원인자부담 금은 차감한다.
조례 제6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별지 1호서식의 수도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사유
2. 공사개요
3. 공사기간
4. 세부공사계획
5. 공사 설계도서
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별지 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화, 구두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자는 소요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시설 손괴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신청한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 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징수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