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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4191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05, 2019.3.15.>

제2조

설치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3.15.>

제3조

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다. 음성군 농정과장, 음성군 축산식품과장 <개정 2019.3.15.>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음성군지부장, 음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음성군산림조합장, 음성군 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 <개정 2019.3.15.>
3.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 4-H본부회장을 포함한 음성군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7인 이내 <개정 2019.3.15.>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8.3.24, 2019.3.15., 2022. 12. 30.>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 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5., 2022. 12. 30.>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 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5.11.16.)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