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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18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6-25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6.25)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6.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사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