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7조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7조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의 명을 받아 산림욕장다목적시설을 관리 운영하되 산림녹지과가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3.24, 2015.6.25>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시설 이용 신청서를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6.25)
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는 계약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서에 의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을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이용료를 입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예약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장이 임시 보관(토.일요일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면제을 승인할 때에 이용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에 이용료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 납부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때
2.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 받은후 사정에 의하여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이용일 15일 이전에 이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나. 이용일 15일 전부터 7일 이전에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의 위약금을 고제후 반환한다.
다. 이용일 7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