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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04182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169호, 2013.10.11, 2017.12.15., 2020.6.5., 2021.2.25, 2023. 12. 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6.5.]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0.6.5.>] <개정 2020.6.5.>
1. 군수 결재 사항 <개정 2020.6.5.>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개정 2014.03.25, 2017. 12. 15.>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개정 2014.03.25, 2017. 12. 15.>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14.03.25., 2017. 12. 15., 2020.6.5.>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14.03.25., 2017. 12. 15.>
바. 군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이 큰 결정 사항 <신설 2020.6.5.>
2. 부군수 전결 사항 <개정 2020.6.5.>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개정 2017. 12. 15.>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17. 12. 15.>
다. 국장ㆍ직속기관장ㆍ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개정 2014.03.25,2015.8.1., 2017. 12. 15., 2018.12.26., 2020.6.5.>
3. 국장ㆍ직속기관장 전결 사항 <개정 2017.12.15., 2020.6.5.>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7.12.15., 2020.6.5.>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17. 12. 15.>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종전 제3호 이동, 2017. 12. 15.>
4.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전결 사항 <개정 2015.8.1., 2017. 12. 15., 2018.12.26., 2020.6.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17. 12. 15.>
나.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개정 2017. 12. 15.>
다.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7. 12. 15.>
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개정 2017. 12. 15.>
마.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7. 12. 15.>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신설 2017. 12. 15.>
5. 담당주사 전결 사항 <개정 2014.03.25., 2017. 12. 15., 2020.6.5.>
가.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개정 2017. 12. 15.>
나.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개정 2017. 12. 15.>
6.주무관 전결 사항 <신설 2014.3.25., 개정 2017. 12. 15.>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읍장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읍장ㆍ부면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5.>
1. 읍장ㆍ면장 결재 사항
가. 읍ㆍ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
바. 읍ㆍ면 관련 단체의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부읍장ㆍ부면장 전결 사항
가. 읍ㆍ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나. 읍ㆍ면 사업 및 주요 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일반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라. 읍ㆍ면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계 유지
마.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담당주사 전결 사항
가. 읍ㆍ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주무관 전결 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음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군수 결재 사항과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장, 과장, 사업소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5.> ② 읍ㆍ면의 읍장ㆍ면장 결재 사항과 부읍장ㆍ부면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6.5.>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의 유사 업무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④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25)
②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업무 세부항목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신설 2014.03.25)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 2020.6.5, 2024. 12. 26.>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5, 2015.8.1, 2017.05.12., 2018.12.26., 2020.6.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5.]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② 결재자 또는 전결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③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서명란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삭제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