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음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08.3.24, 2019.11.25., 2021.12.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음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08.3.24, 2019.11.25., 2021.12.27.>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19.11.25.>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9.11.25.>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제1168호>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0.5.15, 2024. 5. 7.>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1.25.>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실장 및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 한다. <개정 2016.09.05., 2018.12.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기구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6.09.05., 2018.12.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 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관ㆍ과ㆍ소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9.05.>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 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 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