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21.12.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21.12.27.>
①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라는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