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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104179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

권한재위임사항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05., 2019.11.25.>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3.10.15)

제5조

위임처리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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