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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17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 변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정한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적정성 검토 및 위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적정성 검토 결과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6조에 따른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8조 각 호에 대해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체결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참고하여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
4. 위탁계약 기간
5. 위탁사업비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사유
9.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계약기간

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재계약

① 군수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9조에 따른 사무 감사 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각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수탁시설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16조

설치

①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삭제 2024. 12. 30.>
3. 관련 분야 전문가
4. 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①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1.12.27.>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

수입금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등의 일부를 음성군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27조

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수입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사무 감사

① 군수는 「음성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수탁기관은 정산 시 제출한 원본서류를 제외한 위탁관련서류 등을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를 받을 때까지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29조의2

회계 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위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종료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업비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의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를 따르며, 회계 감사 비용은 위탁사업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30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31조

삭제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