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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17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16.09.05., 2018. 5. 8., 2019.10.15.>
1. 음성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음성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및 계장
3.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4.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 협의회장 <개정 2018. 5. 8.>
5.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 <신설 2018. 5. 8.>
6.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5. 8.>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의 장 <개정 2019.10.15.>
8.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9.10.15.>

제7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8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6.09.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 간사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성군청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9.05.>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한 소요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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