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진행사항
4. 심의결과
5. 위원 발언 요지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