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상환자금조달계획 <개정 2017. 9. 5.>
4. 그 밖의 참고서류 <신설 2017. 9. 5.>
ⓛ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① 군수는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① 제3조에 따라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을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5.>
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음성군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 는다. <개정 2017. 9.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