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5. 5. 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5. 5. 7.>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2012.10.0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전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등재되지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의치.보철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05, 2015.6.25)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신설 2025. 5. 7.>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개정 2012.10.05>
3. 이동순회 진료
4.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5>
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09.17, 2024. 11. 5.>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2.10.05>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08.3.24, 2012.10.05.>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2.10.05.>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신설 2012.10.05)
8.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1.11.5.>
9.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할때 <개정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11.5.>
①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다음날 납부한다.(단, 다음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6.>
② 보건진료소는 진료비를 5일 이내로 납부한다.<개정 2012.10.05)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