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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15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정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③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음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