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①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음성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라. 분임불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관업무 담당주사
2. 음성군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관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관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5.]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5.]
삭 제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 4.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2. 4. 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5.>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소관물품을 대부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를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물품 대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 4. 5, 2024. 12. 26.>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4. 5.>
다음에 게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군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행정국장: 단가 3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 12. 26.> 다. 회계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 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의 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2. 4. 5.>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4. 5.>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삭제<2006.04.24.>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