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1.15.>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 5. 25., 2018.11.5, 2024.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음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5.>
1. 당연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수도사업소장 <개정 2018.11.5.,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ㆍ교수, 언론인 <개정 2024. 12.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전문개정 2018. 5. 25.]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① 위원회는 지방공공요금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8. 5. 25.>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12.28, 2015.1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