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음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음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음성지회”(이하 “음성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인준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ㆍ교육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