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음성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음성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 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음성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문화의 거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문화예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음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화축제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3.10.15, 2014.08.05, 2024. 12. 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