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① 모범공무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09.05., 2019.11.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25.>
모범공무원은 음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5.>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2.25.>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09.05.>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