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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13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2010.4.15, 2022. 3. 7.>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