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조례 제1871호)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 제187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조례 제1871호)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하 "회의" 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 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3.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