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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13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

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
1. <삭제 2025. 12. 31.>
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