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
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삭제 <2015.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2.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
2.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
3. 삭제 <2015.5.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