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①「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 10. 5.>
제2조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5.>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제71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