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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126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5.>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정돈, 장서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1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15.>
1. 충청북도나 인접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음성군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그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9.1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내 회원가입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④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제5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이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②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5.>
1.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2. 연속 간행물 및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CD,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1.9.15.>

제8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

자료의 변상

①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변상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또는 훼손자료 변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10조

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 및 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제11조

시설의 사용 신청

① 군수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1.9.15.]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1.9.15.]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미 낸 사용료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 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 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