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5.>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정돈, 장서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1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15.>
1. 충청북도나 인접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음성군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그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9.1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내 회원가입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④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이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②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5.>
1.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2. 연속 간행물 및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CD,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1.9.15.>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15.>
①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변상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또는 훼손자료 변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 및 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① 군수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1.9.15.]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1.9.15.]
① 군수는 이미 낸 사용료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 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 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