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5.>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 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려 및 관련행사의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8.12.5., 2022. 12. 15.>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도서관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ㆍ독후감 경진대회 등 각종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6. 9. 28.>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9. 28.>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 <개정 2026. 9. 28.>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ㆍ제적자료 및 도서관 장서로 등록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전문개정 2021.9.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28.]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8, 2024. 12. 2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과 문화ㆍ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2.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26. 9. 28.>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 9. 28.]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9.15>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 9. 28.]
① 군수는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개정 2021.9.15.>
②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은 음성군 관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순회지역 지정은 예산, 차량운행 등 운영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5.],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28.]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독서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12.5.],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