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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12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3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5.>

제3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 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려 및 관련행사의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시설사용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5.]

제7조

입장의 거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8.12.5., 2022. 12. 15.>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15.>

제8조

관외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도서관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

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2조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ㆍ독후감 경진대회 등 각종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6. 9. 28.>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9. 28.>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 <개정 2026. 9. 28.>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ㆍ제적자료 및 도서관 장서로 등록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전문개정 2021.9.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3조

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8, 2024. 12. 2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과 문화ㆍ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2.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26. 9. 28.>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 9. 28.]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9.15>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8조

이동도서관 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개정 2021.9.15.>
②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은 음성군 관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순회지역 지정은 예산, 차량운행 등 운영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5.],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9조

지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독서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제20조

포상 등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12.5.],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6. 9. 28.]